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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MyChoice vs.God’s Choice (송정훈 집사 크리스챤 타임즈 칼럼)2024-03-22 12:05
작성자 Level 10

2022년 6월경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중 하나인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세 명의 여성이 예배중에 

갑자기 옷을 벗으면서 속옷차림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. “My Body, My Fxxxxx Choice”라는 구호를 외

친 이들은 낙태옹호론자들로 내 몸의 주인이 내 자신이니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 

공개적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. 세 명 중 한 명이었던 16 세의 여성은 “Overturn Roe? Hell No”라고

외치기도 하였습니다. 낙태권을 헌법의 사생활 보호권에 포함한 Roe 판례(Roe v. Wade)를 뒤집지 말라

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4일,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

임신 중단 수술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, 49년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폐기

했습니다. 미 연방대법원은 답스 케이스(Dobbs v. Jackson Women’s Health Organization)에서 미국 수

정헌법 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6대 3으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. 미국 수

정헌법 14조는 개인의 생명, 자유 그리고 재산을 적법한 절차없이 국가권력이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헌

법조항입니다. “...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, liberty, or property, without due

process of law...(어떠한 주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생명, 자유 또는 재산을 적법절차없이 박탈할 수 없

다)” 결국 이 판결로 낙태의 합법성은 각 주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2024년 2월 말 현재로 50개 주 중 택

사스를 포함한 14개 주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■ 로 대 웨이드 (Roe v. Wade)|


낙태에 대한 가장 큰 법적 논쟁은 로 대 웨이드(Roe v. Wade) 판결에서 시작됩니다. 여기서 Roe라는 이

름은 실제 사람이름이 아니라 흔히 소장(Complaint)에서 볼 수 있는 Jane Doe 같은 가명입니다. Roe 케

이스의 실제 원고의 이름은 노마 맥코비(Norma McCorvey)로 그녀는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원치

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합니다. 그 당시 텍사

스 주법으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고서는 낙태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맥코비

는 달라스 연방검사 헨리 웨이드(Henry Wade)를 상대로 택사스의 주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시

작하는데 이 소송이 바로 그 유명한 Roe v. Wade 케이스입니다. 결국 이 소송을 통해 1973년 미 연방대

법원은 여성은 낙태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며 이 결정권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된다고

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판결 이후 미국 내에서 행해진 낙태건수는 1973년-2022년까지 무려 64,443,118

건이나 되었습니다. (US Abortion Statistics By Year 1973- Current, Christian Life Resources, 2023년 1

월 기준). 이 판결이 진행된 3년동안 맥코비는 아이를 출산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은

거짓이며 낙태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, 그녀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

다는 프로라이프 (Pro-life) 티켓을 들고 반낙태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.

■ 태아는 생명인가?

로 대 웨이드에서 가장 큰 논란은 ‘태아(Fetus)가 생명체인가’라는 것이었습니다. 만약 태아가 생명체라

면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“모든 사람(Any Person)의 생명(Life)”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

에 의거,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. 당연히 피고측 변호사는 태아가 생명

체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, 그 당시 미 연방대법원의 9명의

판사 중 7명은 어머니의 자궁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는 독립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결정했습

니다. 즉, 이들의 논리에는 태아는 결국 사람(Person)이 아니라는 전제가 깊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.

다행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폐기되었으나 오히려 답스 케이스 이후 전체적인 낙태는 더욱 늘었다고

합니다. 또한 이번 주에는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결정되

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프랑스 총리는 “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누구도 대신 처분할 권리는 없

다”라며 이번 결정을 축하했습니다.

그런가요? 그렇다면,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(시 139:13)인 태아의 생명을 유린하고 빼앗을 권리

는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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